선고일자: 2015.12.10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공정위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의 관계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하도급법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법원 판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공정위가 정한 이율과 법원 판결 이율의 차이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넘겨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정한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법원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위가 정한 이율과 법원 판결 이율의 차액은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참조) 즉, 법원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받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 판결 이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 2: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경우, 공정위 시정명령은 가능할까?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예를 들어,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는 원사업자가 상계(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를 통해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미 상계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2항 제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이처럼 하도급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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