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09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당시에도 빚이 남아있어야 처벌 가능!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인 원사업자 A는 하도급 업체 B에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기성금 일부와 재활용 골재 파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는 이미 기성금 지급 시기가 지났고, 재활용 골재 파쇄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시정명령 당시에는 하도급법 위반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당시까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과거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정명령 당시에도 여전히 하도급 대금 채무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기성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골재 파쇄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대금이 정당하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 당시에도 A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라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있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시정조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있어야 한다.

이 판례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시정명령 전까지 해결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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