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강당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1년이 넘도록 강당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봉명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은 강당을 새로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땅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명학원은 1년이 넘도록 강당을 짓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청은 당연히 취득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봉명학원은 "우리도 빨리 짓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봉명학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강당을 지으려면 원래 산 땅 외에 주변 땅도 더 필요했는데, 땅 주인들이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 거리를 확보하려면 추가로 땅을 사야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봉명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년 안에 강당을 짓지 못한 것은 봉명학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변 땅 주인들을 설득하고, 건축법에 맞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봉명학원의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와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 조항들은 교육 목적 등으로 땅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만, 1년 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변 땅 매입의 어려움과 건축법상 이격거리 확보 문제를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강당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1년 내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부지를 학교 용도로 사용하고 건설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했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교회가 토지를 구입 후 3년 안에 교회 건물을 짓지 못했지만, 주변 사찰과의 갈등 해결 노력 등으로 인해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적불부합지 등록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 부지로 토지를 샀지만 1년 넘게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내 병원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