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세무판례

학교 강당 부지, 1년 넘겨도 취득세 안 낸다고?

학교법인이 강당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1년이 넘도록 강당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봉명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은 강당을 새로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땅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명학원은 1년이 넘도록 강당을 짓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청은 당연히 취득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봉명학원은 "우리도 빨리 짓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봉명학원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강당을 지으려면 원래 산 땅 외에 주변 땅도 더 필요했는데, 땅 주인들이 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 거리를 확보하려면 추가로 땅을 사야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봉명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년 안에 강당을 짓지 못한 것은 봉명학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변 땅 주인들을 설득하고, 건축법에 맞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봉명학원의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와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 조항들은 교육 목적 등으로 땅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만, 1년 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변 땅 매입의 어려움과 건축법상 이격거리 확보 문제를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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