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2035

선고일자:

1992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단서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봉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1구8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인 강당 신축부지로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강당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일단의 토지가 필요한 데 당시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매수대상인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여 이를 매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는 여전히 위 각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학교 강당 부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인정 사례

학교법인이 강당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1년 내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부지를 학교 용도로 사용하고 건설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했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

#학교법인#강당 부지#취득세 비과세#정당한 사유

세무판례

교회 부지 3년 내 사용 못했어도 취득세 면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토지를 구입 후 3년 안에 교회 건물을 짓지 못했지만, 주변 사찰과의 갈등 해결 노력 등으로 인해 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취득세#교회#미사용#정당한 사유

세무판례

학교법인의 임야 취득과 취득세 중과세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적불부합지 등록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 중과세#학교법인#임야#고유업무

세무판례

공장 신축하려고 땅 샀는데 1년 넘게 안 지으면 세금 더 내야 할까요?

회사가 공장 부지로 토지를 샀지만 1년 넘게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공장부지#취득세#중과세#정당한 사유

세무판례

병원 부지 취득 후 1년 내 사용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 취소될까?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내 병원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취득세 감면#병원 건축#정당한 사유#지방세특례제한법

세무판례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후 공장 안 지으면 취득세 감면 못 받을 수도!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토지#공장건설#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