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8419
선고일자:
2007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종전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관계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까지 그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9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호, 부칙(1993. 9. 27.) 제2항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10. 27. 선고 2006노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1993. 9. 27. 대통령령 제1398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5호는 노래연습장을 새로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 위 시행령 시행 당시의 노래연습장 시설은 1998.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되, 1994. 8. 31.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시행 당시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 등을 마친 노래연습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유예기간 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전 또는 폐쇄하지도 아니한 채, 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종래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유예기간 경과 후의 영업행위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벌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가리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 영업의 계속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1998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당시, 비디오물 감상실 등에 대한 기존 시설 경과조치를 담은 부칙은 노래연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학교 근처에서 허가 없이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이 '노래방 등록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또 처벌하려 하자 대법원이 한 번의 행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판례
학교 근처에서 허가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하나의 죄로 처벌받았다면 다른 죄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컴퓨터 게임장(오락실)의 경우, 법 개정으로 영업이 금지되었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시설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영업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에서 유흥주점을 열려는 사업자의 신청을 교육청이 거부한 것이 정당한 재량 행사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교육청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일정 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