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6다54102

선고일자:

1997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 민법 제758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공1992, 1678)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73 판결(공1987, 97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공1995상, 78),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공1996상, 93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어창웅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7. 선고 96나175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어광진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창문 높이로 보아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쉽게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사고장소인 위 학교 3층 화장실 뒤쪽 난간은 각 층마다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이 교사 등의 눈을 피하여 그 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학생들이 위 난간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출입을 금지시키는 장치를 하였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장소인 화장실 뒤쪽 난간은 위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의 눈을 피하여 흡연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여 위와 같은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춘기 소년을 교육하는 학교시설로서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출입금지장치를 하여 출입을 금지시켰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장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위 학교시설의 위와 같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그 부모, 누나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학교건물 3층 외곽 난간은 폭이 약 40cm이고, 바닥에서 바깥 턱까지 높이는 약 25cm로 각 층마다 화장실을 빙둘러 있으며, 벽면에 떨어진 빗물의 배수로 기능, 아래 창문의 비가리개 기능 및 창턱에서 실수로 추락시 안전장치 기능을 갖는 것이고(기록 205면 참조), 그 난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 기록상 위 난간이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는 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따라서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3층 화장실 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잠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층 화장실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어광진 등 학생이 위 난간을 통하여 화장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장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난간은 사물에 관한 어느 정도의 변별능력을 갖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의 단속을 피하여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에게는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위 난간에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다가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위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위 난간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출입금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학교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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