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번호:

99마2815,2816

선고일자:

1999072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시행되기 전에 발령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위반되는 압류명령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999. 1. 21.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시행 전에 발령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56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학교법인 아신학원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9. 4. 16.자 98라152, 15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설치·경영하는 금성환경전문대학이 제3 채무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나주지점에 예치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1999. 1. 21. 법률 제5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1심이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9. 1. 21. 개정되어 원심결정 후에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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