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민사판례

학교 양도와 교직원 고용 승계, 그리고 임금 청구 소멸시효

오늘은 학교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직원 고용 승계와 임금 청구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교직원의 경우, 학교가 양도되면 새로운 학교법인이 고용 관계를 승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직 무효 소송이 임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양도와 고용 승계

만약 A 학교법인이 B 학교법인에 학교를 양도하면서 교직원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긴다고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B 학교법인은 교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에 한해서만 고용 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 양도 계약 이전에 면직 처분을 받고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교직원의 고용 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면직 무효 소송과 임금 청구 소멸시효

면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면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소송은 임금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직 무효 확인 소송은 임금 청구의 한 실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면직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면직 무효 확인 소송 자체가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58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41조
  • 민법 제170조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 양도 시 고용 승계의 범위와 면직 무효 소송의 효력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법적 지식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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