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직원 고용 승계와 임금 청구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교직원의 경우, 학교가 양도되면 새로운 학교법인이 고용 관계를 승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직 무효 소송이 임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양도와 고용 승계
만약 A 학교법인이 B 학교법인에 학교를 양도하면서 교직원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긴다고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B 학교법인은 교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에 한해서만 고용 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 양도 계약 이전에 면직 처분을 받고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교직원의 고용 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면직 무효 소송과 임금 청구 소멸시효
면직 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면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소송은 임금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직 무효 확인 소송은 임금 청구의 한 실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면직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면직 무효 확인 소송 자체가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 양도 시 고용 승계의 범위와 면직 무효 소송의 효력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법적 지식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원 신분은 상실되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지만,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판결하여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부교수가 면직 처분을 받은 후 재임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사기록의 부정'이라는 면직 사유는 교원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있다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소송 중에 동의를 얻더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으로 전환될 때, 기존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설립된 공립대학이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기간제 교원은 새로운 공립대학(혹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을 상대로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원의 업적 평가 등을 근거로 한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