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5

일반행정판례

학교 임원 간 분쟁, 학교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입니다. 특히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임원들 간의 분쟁은 학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원 간 분쟁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교육청 등)이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원들끼리 싸워서 학교 운영이 엉망이 되면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 조항의 핵심은 학교 운영 정상화입니다. 임원들이 파벌을 만들고 싸우기만 하면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결국 학교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교육청은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장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임원 간 분쟁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로 인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임원이 무조건 취임 승인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임원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임원들에게 진지한 타협안이나 양보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위해 애썼다면, 분쟁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다른 이사들과 분쟁을 겪으며 이사회가 장기간 열리지 못하고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도 분쟁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즉, 학교 임원 간의 분쟁은 학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분쟁에 연루된 임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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