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

2017두53361

선고일자:

2018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임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개입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7누39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의 장기간 미개최 및 이로 인한 학교운영의 장애(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및 제7 처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개입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 이사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이사회 장기간 미개최(제1의 가 처분사유), ② 설치·경영학교의 학교장 등 미임용으로 인한 학사행정 장애 야기(제1의 나 처분사유), ③ 학교법인 회계 예·결산에 대한 이사회 지연 및 미의결(제1의 다 처분사유), ④ 결원 임원 미보충(제7 처분사유) 등은 모두 원고들에게 이사회의 미개최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과 대립하고 있는 이사 소외 1 등은 이사회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원고들은 대부분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교법인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한 점, 이사장 직무대행인 원고 1이 임원 자격에 관하여 논란이 있던 소외 2를 이사에 포함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집 당시에는 아직 소외 2의 임원 자격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1 등이 이를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사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외 1 등에게 있을 뿐 원고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당초 원고들과 소외 1 등 사이의 분쟁 발생 원인은, 소외 2의 임원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소외 1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외 2의 이사회 참여를 강행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② 이후 법원이 소외 2의 임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최종 판단함으로써, 결국 소외 1 등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③ 원고들이 분쟁의 방지나 해소를 위하여 소외 1 등에게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거나, 중재와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 등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원고들과 소외 1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들 모두가 이러한 분쟁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 모두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라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각 처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마땅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2 제1항 제2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사장 자격사칭(원심 판시 제3 처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비록 직무대행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이사장의 명의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을 사칭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격 사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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