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의소

사건번호:

2015두57611

선고일자:

2017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1. 12. 선고 2015누57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원고들이 각 소속 체육고등학교 및 체육중학교에서 수행한 운동 지도 등의 업무 내용, 학교운동부의 성격 등에 관한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1) 원고들이 각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 이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3) 이렇게 보더라도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제11조 제2항, 제3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7항의 해석·적용, 헌법의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며 변론주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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