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2005
선고일자:
1994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어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지 여부 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매 후 4년이 경과되어 학교법인이 그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나. 사립학교법 제28조 / 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나. 민법 제2조
나.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80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0. 선고 93나24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1980. 2. 17. 당시 원고 법인의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그 만장일치로 원고 법인이 환지 전의 목포시 (주소 1 생략) 등의 토지를 취득할 것을 결의하였다면, 위 이사회소집이나 결의과정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후 소외 평암사업소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이 무효이어서 원고 법인의 위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원고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이 사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원고 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땅을 사서 점유하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계약을 할 때, 관할청의 허가는 계약 전이 아니라 후에 받아도 유효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거나 허가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매매할 때, 계약 전에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며,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