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4

민사판례

학교용지 인도와 대금 지급, 동시이행 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용지 인도 의무와 그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상북도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학교용지 대금 지연손해금과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학교용지 대금 지연손해금: 경상북도는 부영주택이 학교용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영주택은 학교용지를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고 맞붙었습니다. 핵심은 학교용지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여부였습니다.

  2.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반환: 부영주택은 자신들이 납부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이 위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부과는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용지 인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채무를 공평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록 쌍무계약에서처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률 요건에서 발생하고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한 관점에서 견련적 이행이 필요한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이 사건에서 학교용지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옛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현행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참조)에 따라 발생하는데,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고 견련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경상북도가 부영주택으로부터 학교용지를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부영주택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고, 따라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부과는 적법!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영주택이 납부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을 수용했고, 이는 사업 전체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부영주택의 상고를 기각하고, 학교용지 대금 지연손해금과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용지 인도와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학교용지부담금, 꼭 내야 할까? 부과 기준과 재량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한 경우, 학교 신설 수요가 없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령이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합리적인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다면 문제없다.

#학교용지부담금#재개발#세대수 증가#부과 적법

민사판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지방세법 준용될까?

서울시가 잘못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며, 관련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오납#환급#이자

일반행정판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에서 빼줘야 할까?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환급#개발비용

민사판례

건물 인도 없이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까?

건설사가 건물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공사대금#지연이자#건물인도#동시이행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학교용지부담금, 내야 할까?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학교용지부담금#위법#사업계획승인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었다면?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 주택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개발#현금청산#학교용지부담금#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