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감금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정당한가?
대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고, 학생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출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는 다시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학교는 출교 처분 시점부터 퇴학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손해배상 책임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학생의 교육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 교원을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했을 때,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교원의 재임용 신청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이후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과, 위자료 지급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된 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교원은 재심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 또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점 및 퇴직금 계산 기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민사판례
대학이 학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학생을 징계했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학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면,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설령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해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어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여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