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건번호:

97도286

선고일자:

199705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의미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설학원이 [1]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649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767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766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10. 선고 96노75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학원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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