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1172
선고일자:
2001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 제2항 제2호 , 제3항 제3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2. 23. 선고 98노11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법 제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에 관한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가르친 기공·골격교정·한의학 등 과목이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에 정하여진 교습과목이 아니어서 그 운영시설이 위 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형사판례
2011년 7월 25일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서당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이다.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유아를 가르치는 곳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처럼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정해진 교육과정(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거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학원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기타)으로 나뉘고, 영어유치원/놀이학교도 학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옛 학원법(2011년 7월 25일 개정 전)에서는 유치원생(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습소 신고 없이 유치원생을 가르쳐도 학원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