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을 받으려다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같은 아이디어로 다시 출원하면 등록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출원인이 실용신안을 출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실용신안 출원을 했는데요. 과연 두 번째 출원은 등록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실용신안 제도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실용신안 제도는 실용적인 고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그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고안에는 하나의 실용신안 등록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원주의'라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선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원칙입니다.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도 이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원주의는 같은 사람이 먼저 출원하고 나중에 다시 출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출원이 공개되지 않고 거절되었더라도, 그 출원은 여전히 '선출원'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첫 번째 출원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두 번째 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실용신안 출원 시 선원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같은 고안으로 거절당한 후 재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요건 심사는 각 출원 건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같은 날 또는 이후에 출원된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일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면 관련 절차 없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과 의장을 같은 날 출원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는 실용신안끼리 또는 실용신안과 특허 사이에만 적용되고, 실용신안과 의장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같은 사람이 같은 고안에 대해 같은 날 두 번 출원하여 각각 등록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무효가 된 경우 나머지 등록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특허청 심사관은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할 때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1심에서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거절 이유를 1심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용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