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498
선고일자:
1992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1죄)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7조
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1212 판결(공1990,82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7. 선고 91노1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2.23. 선고 89도121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5402 공소외 1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그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진술을 한 데 대하여 그 진술마다 별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같은 재판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더라도, 한 번 선서를 했으면 위증죄는 하나로 취급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짜에 증언하더라도, 처음 한 선서가 유효하다면 여전히 위증죄는 하나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같은 날 여러 번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는 하나로 취급되며, 이전에 그 날의 거짓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설령 다른 거짓말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만 말했을 경우, 증인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을 했더라도 신문(증인에게 질문하는 절차)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재판 날짜에 진실을 말해도, 처음 거짓말을 한 시점에 이미 위증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