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다룬 역사서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적표현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모두 이적표현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물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힘찬 우리 역사 제2권'이라는 역사서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책은 1945년 해방부터 1949년 여름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검찰은 이 책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책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원은 이 책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역사서이며, 저자의 주관적인 역사관이 드러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유사한 역사관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표현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역사 연구와 저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형사판례
초등학생 대상 통일 교양도서에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과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물의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적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사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소지·반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즉, 이적표현물이 되려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소지·반포 행위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검찰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 소지·반포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공동 저술하고, 유사한 내용의 자료들을 소지한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반국가단체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유죄 판결. 단순한 사회주의 연구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나, 한국 사회 변혁을 촉구하는 내용은 이적성을 띤다고 판단.
형사판례
통일을 주제로 한 모내기 그림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그림의 내용뿐 아니라 제작 동기, 당시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검사는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