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62
선고일자:
199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대한민국 내·외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아닌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외에도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두는 등의 사정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2항(현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2항 참조), 구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3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24. 선고 98노1262, 107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공소외 김천동이 남편되는 공소외 신수원과 함께 1988.경 홍콩으로 이민가서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신성모텔을 경영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자주 귀국하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국내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지는 않고 출국하는 방식을 취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폐지된 구 외국환관리법(법 제4447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제2항 그 법의 시행령 제8조 제3항 단서 제1호, 제3호의 비거주자라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한 때문에 위의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아닌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외에도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두는 등의 사정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든 판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원심이 김천동을 위의 법리에 따라 비거주자라고 판단한 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세무판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세금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다툽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모두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해외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하면 방위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집을 빌릴 때, 같이 사는 외국인 가족이 거소 신고를 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면, 일반적인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한국 법원 또는 외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한국 법원 이용 시 한국 법이 적용되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외국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