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스107
선고일자:
2017050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909조의2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6. 7. 29.자 2015브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이혼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자의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은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을 때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09조의2는 이혼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자의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또는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같은 조 제6항)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 따라서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청구인의 양육의사,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과 의사,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애착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원심결정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친권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생활법률
아이의 친권자는 부모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이 지정/변경하며, 사망, 입양 취소 등 특별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고, 변경 시 아이의 복리가 중요하며, 지정/변경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친권 변경은 전처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경제력, 부모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성년 자녀는 친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친권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부모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