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란?

  • 혼자서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재학 시 복무 기간 추가) 자녀를 키우는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52%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에 함께 살아야 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3쪽)

2. 예외적인 상황은?

  • 부모님 직업 특성상 (예: 야간 대리운전 기사) 자녀를 친척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 양육 의지와 지원 (예: 양육비 지원, 정기적인 연락) 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1쪽)
  • 집이 없어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얹혀사는 경우, 별도 가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2쪽)
  • 하지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고모 집에서 사는 경우처럼, 고모와 조카는 한부모가족이 아니므로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야 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7쪽)

3. '한부모'에 포함되는 경우는?

  •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된 경우 (유기: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 참조)
  •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실종 신고 중, 가출/행방불명 등)
  •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경우
  • 배우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장기 복역 중인 경우
  • 한국 국적의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미혼모/미혼부 제외, 외국인 등록 필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4~47쪽)

4. 이혼, 유기 관련 추가 설명

  • 이혼 판결문만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2쪽)
  •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및 생활비 미지급 시, 악의적 유기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4쪽)

5. 우울증, 미혼모 관련 추가 설명

  •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경우, 실제 양육 의지가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손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8쪽)
  • 미혼모의 경우, 친부와의 혼인 관계 및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고, 출생증명서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모자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6쪽)

6. 다문화/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입니다.
  • 만 24세 이하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8쪽)

7. 지원 대상 자녀 기준

  •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 시 복무 기간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8쪽)
  • 자녀가 고등학교 중퇴 후 취업했더라도 만 18세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학비 지원은 제외되며 자녀 소득도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27쪽)

8. 취학 인정 기준

  • 국내외 대학교,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휴학/복학 여부 무관, 만 22세 생일 전달까지 지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8~49쪽)
  • 군 복무 후 복학 시, 복무 기간만큼 지원 기간 연장 (최대 만 25세 생일 전달까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0쪽)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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