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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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 키우는 싱글맘/싱글대디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꼼꼼하게 알아보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 쉽지 않죠? 경제적인 부담부터 아이 양육까지 막막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엄마 또는 아빠 혼자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군 복무 기간은 추가)의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엄마가 키우는 경우 '모자가족', 아빠가 키우는 경우 '부자가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부양하는 사람이 엄마나 아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모 2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 기준 동일)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모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지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1호))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크게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으로 나뉩니다.

(1) 경제적 지원

  • 복지급여: 생계비,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학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
  • 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사업 운영 등 자립을 위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www.kinfa.or.kr)에 문의하세요.
  • 그 외 지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통합문화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주거 지원

  • 주택 분양/임대: 국민주택 우선 분양 및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주택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 양육, 생활, 일시 지원 등 상황에 맞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3) 법률 지원

이혼, 별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친자 확인(인지 청구),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4) 상담 및 정서 지원

  • 가족지원서비스: 아이 양육, 교육, 가사,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 상담전화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의2).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님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든든하게 아이를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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