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 쉽지 않죠? 경제적인 부담부터 아이 양육까지 막막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엄마 또는 아빠 혼자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군 복무 기간은 추가)의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엄마가 키우는 경우 '모자가족', 아빠가 키우는 경우 '부자가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부양하는 사람이 엄마나 아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크게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으로 나뉩니다.
(1) 경제적 지원
(2) 주거 지원
(3) 법률 지원
이혼, 별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친자 확인(인지 청구),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4) 상담 및 정서 지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님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든든하게 아이를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만 18세(취학 시 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복무기간 추가)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사별, 이혼, 미혼모·부, 배우자 장기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 의지와 소득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돌봄, 교육, 가사, 상담, 심리치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또는 www.familynet.or.kr 참조)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통신, 전기, 가스 요금 감면,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감경, 보육/육아 지원, 취업 지원, 문화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