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 정말 쉽지 않죠. 경제적인 부담부터 육아의 어려움까지, 여러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본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직접 신청을 도와드리기도 한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지원이 결정되면 급여를 받게 되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 지원 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4.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계좌 입금을 원하시면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다만, 인터넷이나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만 18세 (또는 22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만 18세(취학 시 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복무기간 추가)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사별, 이혼, 미혼모·부, 배우자 장기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 의지와 소득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통신, 전기, 가스 요금 감면, 각종 수수료 및 과태료 감경, 보육/육아 지원, 취업 지원, 문화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돌봄, 교육, 가사, 상담, 심리치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또는 www.familynet.or.kr 참조)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