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부가 이혼하거나 한쪽 부모가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조손가족도 조건에 따라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손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 손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손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더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제5조의2제2항)
부모의 부양 불가능: 손자녀의 부모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부양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47쪽) 자세한 소득 기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부모가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만 18세(취학 시 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복무기간 추가)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사별, 이혼, 미혼모·부, 배우자 장기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 의지와 소득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저소득 만 18세 (또는 22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
생활법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라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이용 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