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나도 한부모가족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조손가족 지원)

부부가 이혼하거나 한쪽 부모가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조손가족도 조건에 따라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손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1.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 손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손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더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제5조의2제2항)

  2. 부모의 부양 불가능: 손자녀의 부모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부양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사망 또는 생사불명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
    • 6개월 이상 장기 복역 중인 경우
    • 이혼, 유기, 가출 등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3. 소득 기준 충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47쪽) 자세한 소득 기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부모가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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