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하여 진료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쟁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이유는?
대법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일부 대법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일단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의료계 내부의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법령:
참조 판례: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관련 논의와 제도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한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IPL(Intense Pulse Light, 광선조사기)을 사용한 한의사의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살균력이 약한 한의원용 자외선 살균소독기도 의료용구로 인정된 판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달리 대법원은 기구의 실제 성능보다는 사용 목적을 중시하여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이는 ‘속임수’에 해당하여 감경 없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 동의하에 시행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날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발생일이 다르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