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2

형사판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불법? 대법원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하여 진료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쟁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가?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이유는?

대법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법적 금지 규정의 유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
  2.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 초음파 진단기기는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사용한다고 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음)
  3.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한의학적 진단(예: 복진)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일부 대법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1. 이원적 의료체계 위배: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양의학적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체계에 어긋난다.
  2. 오진 가능성: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진의 위험이 높다.
  3. 제도적 정비 필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관련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일단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의료계 내부의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법령:

  • 구 의료법 (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 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 국민건강보험법, 한의약 육성법

참조 판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변경)
  • 대법원 2011도16649 판결
  • 대법원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두38171 판결
  • 대법원 2010도2534 판결
  • 대법원 2010도10104 판결
  • 대법원 2009다102209 판결
  • 대법원 2012다117492 판결
  • 대법원 2014도4570 판결
  • 대법원 2007다55866 판결
  •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 5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1헌바398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관련 논의와 제도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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