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형사판례

한의사의 IPL 사용, 의료법 위반일까? -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한계

한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의사의 IPL(Intense Pulse Light)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한의원에서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IPL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했지만,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어떤 학문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의료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요합니다.
  • 의료행위의 전문성 확보 여부: 의대 또는 한의대 교육과정, 국가시험 등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사회 통념: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한의사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에서 해당 기기 사용 금지 여부
  • 기기의 개발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지 여부
  • 기기 사용이 한의학 이론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 기기 사용에 서양의학 지식 필요 여부 및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IPL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한의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PL의 작용 원리, 한의사의 사용 목적, 서양의학 지식 필요 여부 등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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