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의사의 IPL(Intense Pulse Light)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한의원에서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IPL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했지만, 원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의사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IPL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한의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PL의 작용 원리, 한의사의 사용 목적, 서양의학 지식 필요 여부 등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한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판례를 뒤집는 판결로, 한의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안전성과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이는 ‘속임수’에 해당하여 감경 없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사용하여 피부 박피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