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4289
선고일자:
1998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 부칙 제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5조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집11-2, 행16),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집19-2, 행1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 10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공1997상, 165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4. 선고 96구167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의사인 원고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인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한약 조제권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법으로 정해진 권한일 뿐, 재산권처럼 헌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업사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당시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경력증명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해서 불합격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한약업사 자격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합격 처분에 대한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히 경력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1994년 개정된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약조제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는 외국의 약학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조제시험에서 답안카드에 책형을 잘못 표기해서 불합격한 경우, 시험 주최 측이 미리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다면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약사법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한약 조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