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함정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해서 사람을 잡는 건데요, 본래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이번 판례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해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는데요, 상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약 수수에 대한 사실오인, 둘째,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누락 및 함정수사 여부, 셋째,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부당함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마약 수수 관련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함정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 사건이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함정수사는 원래 범죄 생각이 없던 사람을 수사기관이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수사기법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해 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죄를 지을 생각이 없던 사람을 유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부당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지, 일부만 산입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유인하여 검거하는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죄를 지을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덫을 놓아 죄를 짓게 만드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를 통해 얻은 증거로 기소된 경우 무죄가 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함정수사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며, 수사기관이나 그 관련자가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무효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함정수사입니다. 이미 죄를 지을 생각이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해준 것은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을 써서 범죄(필로폰 수입)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기소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사기관이 유인책을 사용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할 경우 항소심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