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함정수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관이 덫을 놓아 죄를 짓게 만드는 수사방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함정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관련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원래 마약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약수사 담당 공무원이 먼저 접근하여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계획, 자금 조달, 범행 방법까지 모두 수사관이 지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마약을 건네받았고, 결국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수사가 함정수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는데 수사관의 유도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가 없는 사람을 범죄에 빠뜨리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런 함정수사에 기반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범행을 제안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함정수사로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13조(위법성의 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사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고,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된 이전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6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 역시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정수사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수사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예방과 진실 규명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함정수사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며, 수사기관이나 그 관련자가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함정수사입니다. 이미 죄를 지을 생각이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해준 것은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수사기관이 유인책을 사용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할 경우 항소심은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을 써서 범죄(필로폰 수입)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함정수사는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한 기소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는 무효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해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