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수합병(M&A)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회계상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계상 영업권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으로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코스닥 상장법인인 A사는 비상장법인 B사 등을 흡수합병했습니다. B사는 당시 결손이 누적된 상태였고, A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 시에는 관련 세무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고 합병평가차익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연 세무서의 판단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회계 기준만으로는 부족!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계상 영업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인세법 시행령([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에 따르면, 합병 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세법상으로도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사가 B사의 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영업권을 인정했더라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고,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4항 등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 (대법원 2017. 9. 14. 선고 2017두47766 판결)는 합병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세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합병을 진행할 때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세법 기준도 꼼꼼히 살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코스닥 상장기업(A)이 비상장기업(B)을 합병하면서 회계상 영업권을 인식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계상 영업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을 인정했더라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시 회계 장부에 기록된 영업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려면 피합병 회사의 상호, 거래 관계 등이 실제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계산되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주식 가치를 조작해 한쪽 주주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고, 세무 당국은 이에 증여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계법인이 합병될 경우, 피합병 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사법상 관계뿐 아니라 감사인 지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등 공법상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이미 효력이 끝난 행정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불공정합병으로 한쪽 회사 주식 가치는 낮아지고 다른 쪽은 높아질 때,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진 법인은 손득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손득과 손실을 따로 계산해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