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누군가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망인이 앞으로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즉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망인이 회사원이라면 비교적 쉽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보험모집인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자유직업인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모집인처럼 본인의 영업 실적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나오는 평균 급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망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과거에 벌어들인 수입 기록을 바탕으로 월 평균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까지로 본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소득이 불안정한 자유직업인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모집인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일실수익'(일할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잃어버린 수익)을 계산할 때,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에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등은 빼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 농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이 처음에는 사망자의 굴삭기 대여업 수입을 손해 계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계산에 포함시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다친 개인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 방법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직장인 월급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보다 사고 당시 실제로 받던 급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