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민사판례

보험모집인 소득, 평균 급여로 퉁칠 수 없다!

교통사고 등으로 누군가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망인이 앞으로 벌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즉 일실수익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망인이 회사원이라면 비교적 쉽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보험모집인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자유직업인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보험모집인의 소득을 정부가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나오는 같은 직종 종사자의 평균 급여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59세까지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모집인처럼 본인의 영업 실적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나오는 평균 급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망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과거에 벌어들인 수입 기록을 바탕으로 월 평균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59세까지로 본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참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20340 판결: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판례

이번 판결은 소득이 불안정한 자유직업인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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