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만 다투었을 때, 나머지 청구 부분의 확정 시점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회사(원고)와 피보험자의 상속인들(피고) 사이의 보험금 분쟁입니다. 원고는 두 개의 보험계약(제1, 제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본소), 피고들은 반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들은 제1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언제 확정되는가? 둘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1심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점에 확정됩니다. 즉, 항소심 재판은 피고들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확정된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재판에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 역시 확정된 부분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 확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일부 청구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항소심 판결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항소하면 전체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 다시 판단 받게 되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항소하면서 특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다투는 것으로 봅니다.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원고만 항소했을 경우, 피고는 항소심 판결 중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상담사례
항소 중 일부 청구를 포기해도 항소 자체는 유지되며, 포기한 청구만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