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했는데, 나머지 청구는 언제 확정될까요? (등기말소 & 금전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소송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특히 여러 청구를 했는데 일부만 항소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말소청구와 금전지급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와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두 청구 모두 패소했습니다. 甲은 등기말소청구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이 경우, 항소하지 않은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언제 확정될까요?

해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移審, 사건이 옮겨감)은 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부분은 확정됩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쉽게 말해, 甲이 등기말소청구 부분만 항소했더라도 금전지급청구 부분도 항소심 법원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등기말소청구만 다루고 금전지급청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더 이상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361조(항소의 효력) ① 항소는 소송기록과 증거서류를 항소법원에 이송하게 하는 외에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그 심급에서의 변론과 증거조사의 기회를 다시 주는 효력이 있다. ② 항소는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항소를 취하한 때에는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

즉, 항소는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만(제361조 제2항), 항소심은 항소의 대상이 된 부분만 심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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