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89다카27901

선고일자:

1990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 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633 판결(집(1)민204),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공1980,13012),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공1989,1163), 1990.2.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공1990,77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나16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위자료청구로 인하여 생긴 제1심, 제2심을 통한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청구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당원 1967.2.28. 선고 66다2633 판결;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5406 판결; 1990.2.27. 선고 89다카268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자료로서 망 김 한배에게 금 8백만원, 원고들에게 각 금 3백만원씩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금 6백만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250만원씩을 인정하고,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여 결국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부분만이 계속되어 그 부분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들어 갔는데도 원심은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금 8백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액보다도 많은 각 금 4백만원씩을 인정하고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었다 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불복이 없는 경우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조차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심이 망 김 한배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보다 증액인용한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제1심보다 증액 인용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가 불복하였으므로 당원이 자판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자료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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