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371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심판결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대법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642,82감도557 판결(공1983,39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승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1노3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당원 1966. 2. 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때,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다시 적지 않아도 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만 적으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심의 판결, 특히 무죄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특히 증인의 신빙성을 다르게 판단하여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려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을 직접 심문하고 신빙성을 판단한 결과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1심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항소할 때는 단순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항소장에는 어떤 판결에 불복하는지 알 수 있도록 판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면 되고, 항소 취지도 판결 변경을 원하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하며, 구체적인 변경 범위는 변론 종결 시까지 정하면 된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내용에 대해 항소심에서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사 없이 바로 그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추가 조사를 통해 신빙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