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6누2057

선고일자:

1997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 제39조 제4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7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공1993하, 199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2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공1992, 52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공1992, 229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1. 선고 95구180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참가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3. 4. 29.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중 1994. 8. 19. 해고된 사실, 소외 1은 같은 달 26.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던 같은 해 9. 9. 부조합장인 소외 류규현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조합장으로 복귀하고는 복귀사실을 같은 날 및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통지문을 각 반려한 사실, 참가인은 1994.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공제를 요청하는 노동조합비 등의 금원을 종업원의 급료에서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왔는데, 원고는 조합장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1994. 12. 5. 참가인에게 같은 해 11.분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 9명의 노동조합비 및 전별금을 그들의 월급에서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31. 같은 조합원 9명의 같은 해 12.분 노동조합비 및 전별금을 일괄공제하여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미 해고된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하여 한 위와 같은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1은 노동조합 내부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하는 대외적인 조합활동 등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대외관계에서도 근로자 및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소외 1의 자격을 부인하여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소외 1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위 소외 1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이 소외 1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툰 이상 소외 1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참가인이 김창근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김창근이 아닌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인 김창근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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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노조활동#부당노동행위#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