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75
선고일자:
1997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 등록거절사건에 대한 보조참가의 가부(소극)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의 자타 서비스업 식별력 유무(소극)
[1]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1] 상표법 제82조 제4항, 특허법 제155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906 판결(공1994하, 2868),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상대방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세계해동검도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최명규 외 2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18.자 95항원843 심결 【주문】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참가신청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상표법 제82조 제4항,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와 대한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체육도장이 있다), 출원인의 한국해동검도협회(현재 산하에 전국적으로 107개의 도장이 있다) 및 심판외 김형진의 해동검도체육도장 등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상표는 다른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 등록 가능하며, 이 식별력은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누구나 흔히 쓰는 "우리"라는 단어를 은행 서비스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공정한 서비스업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