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형사판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4륜 스쿠터 임대, 공유수면 점용일까?

바닷가 백사장에서 4륜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시원한 경험,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 해수욕장에서 4륜 스쿠터 임대 사업을 한다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관광객들에게 4륜 스쿠터를 임대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백사장에서 자유롭게 스쿠터를 몰고 다녔죠. 그런데 이 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과연 백사장에서의 4륜 스쿠터 임대는 공유수면 '점용'에 해당할까?

핵심 쟁점은 바로 '공유수면 점용' 여부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사업자의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이란, 일반적인 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 사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쉽게 말해서, 단순히 백사장을 걷거나 뛰는 것과는 달리, 특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업자가 백사장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들에게 스쿠터를 빌려주고 백사장에서 운행하도록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유수면 '점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4륜 스쿠터 임대 사업은 단순히 스쿠터를 빌려주고 운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유수면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만약 백사장의 일부를 펜스로 막고 스쿠터 운행 코스로 만들었다면 '점용'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 제5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 제21조 제1호(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공유수면의 사용과 점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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