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도12529
선고일자:
2010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이를 운행하라고 하면서 4륜스쿠터 10대를 임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 제5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 제5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참조)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공2004하, 180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0. 9. 9. 선고 2010노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유수면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공유수면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공유수면 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남 남해군 (이하 생략)에서 ‘ ○○○○’이라는 상호로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2007. 4.경부터 2009. 5. 24.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륜스쿠터 10대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임대하여 공유수면인 남해군 (이하 생략)에 있는 △△해수욕장 백사장(이하 ‘이 사건 백사장’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광객들에게 4륜스쿠터를 임대하여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백사장 내에서 운행하라고 말하였고, 그 관광객들은 4륜스쿠터를 이 사건 백사장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광객들에게 4륜스쿠터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백사장에서 운행하라고 말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이 사건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백사장을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상담사례
바닷가 백사장 가게(공유수면점용허가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빚을 갚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마을 주민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그 주민 중 한 명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담당 기관의 내부 지침만으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률과 그 취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