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0다카23684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송달받을 자가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소극)

판결요지

소장부본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피고가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비록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 상고인】 최정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유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9. 선고 88나14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87.3.27.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9.21.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1의 3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비롯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1988.2.19.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해 3.5.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이나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같은 해 4.25.경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친지를 통하여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4.28.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일응 부적법한 것이나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종료한 1988.4.25.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기타의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의 송달 당시 국내에 없었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비록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이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되었던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종의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피담보채무 및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제비용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양도담보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담보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앞으로 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1989.9.25. 원심법원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내세우는 준비서면 기재 부분은 “피고는 미국으로 도피할 당시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라는 것인바, 그 기재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 주장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윤리적으로 비난할 점이 있다는 주변사정을 진술한데 불과하고 독립된 법률적 주장으로서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만한 최소한의 내용과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 하였다고 해서 그리고 원고에게 그 주장취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해외 거주 중 날벼락! 소송 당했는데 항소기간 지났다고요?! 😱

해외 거주 중 소송 사실을 몰라 판결문을 못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판결 내용을 확인한 시점부터 추완기간(30일)이 시작되므로,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기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항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외거주#소송#항소기간#추완사유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소송 사실도 모른 채 패소했다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의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르고 패소한 경우,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공시송달#패소#상고#권리구제

가사판례

공시송달로 항소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추완상고#공시송달#항소심#권리보호

민사판례

억울하게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항소 기회 다시!

소장이 피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소장#미송달#공시송달#항소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항소할 수 있는 추가 기간(추후보완항소)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추후보완항소#판결문#항소기간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상고 가능!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추완상고#공시송달#항소심#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