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0두48215

선고일자:

202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3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공2001하, 248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위 상속세 신고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명칭 1 생략), (명칭 2 생략), (명칭 3 생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상속재산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평가가액[다만 (명칭 2 생략) 주택의 경우 그 주택담보대출금이 위 평가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6. 1. 13.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일부를 취소하여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7. 21. 및 2009. 11. 10. 양도되었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16. 1. 1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3 제1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을, 제2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을, 제3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제4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을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되, 다만 위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취득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산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의 시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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