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사건번호:

95후1241

선고일자:

1996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의 [2] 영문계약서에 의한 계약해지조항을 도달주의에 입각하여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사유의 하나로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輸入先)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리점계약을 위한 영문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party by serving on the other party six month's notice in writing.)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동 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2] 민법 제11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420 판결(공1989, 989)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꽁빠니데몽뜨레산도즈소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6. 26.자 93항당5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사유의 하나로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輸入先)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를 관계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내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문계약서인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그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1985. 5. 18.부터 2년간이고, 위 계약은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계약해지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1986. 4. 19.자 해지통고서가 심판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심판청구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영문계약서 제9조의 계약해지 조항을 원심과 달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동 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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