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9247

선고일자:

2001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의 수출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국내반입조건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2]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위 원자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공1985, 1441),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공1990, 1974),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공1995상, 135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3371 판결(공1996하, 224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쎄로또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 【피고,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9. 선고 99누18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9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제3호)로 규정하며, 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 본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고 예시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의 수출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하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국내반입조건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위 원자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원단을 수출하여 베트남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제3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데 대하여 그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이 사건 원단의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 사건 원단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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