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8488
선고일자:
2006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해당 외화증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이어야 하고,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0조 제1항 제9호,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 [2]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0조 제1항 제9호,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제6조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일표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19. 선고 2003노9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해당 외화증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사건 3개의 외국법인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에 관하여 그 발행 외국법인 및 실질적 발행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상장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이어야 하고,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3개의 외국법인 발행의 고정금리외화채권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뿐 그 발행 경위, 외화채권의 성격,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형사판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쓸모없는 재고품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번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각각의 죄에 대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 예금했더라도, 각각의 예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외화증권이나 외화파생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로 볼 수 없어, 미등록 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국제 무역에서 실물 이동 없이 가격 차이만 정산하는 거래 방식(북 아웃, 써클 아웃, 쇼튼 체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상계 등'의 결제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며, 거짓 정보가 담긴 문서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만 해도 처벌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