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4239
선고일자:
2006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공2001하, 2581)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관리인 장석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누14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서울세관의 조사가격을 원고의 이 사건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수입가격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3자 가격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세관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에서 재판매가격방법을, 제3호에서 원가가산방법을,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3호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시행령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기록상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세관조사가격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가격 적합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세무판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그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조세 조정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기업 간의 거래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해외 관계사와 거래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세무서가 최대한 노력해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장하는 가격이 다르다면, 그게 왜 정상인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쓸 경우, 세무서가 비슷한 다른 회사들의 이익률을 고려해서 정상가격을 정했다면, 단순히 거래 품목이나 거래 단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지 판단할 때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 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되, 단순히 다른 회사의 거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과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자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