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293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신용카드회원을 대리한 자가 해외에서 외국 카드회사가 설치한 현금대출서비스기를 이용하여 사용한도 내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신용카드 회원이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와 제휴한 외국의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그 신용카드사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거주자인 신용카드 회원과 역시 거주자인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 사이의 금전의 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의 회원이 아니라 그들을 대리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대상지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30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992 판결(같은 취지)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8. 13. 선고 95노81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와 제휴한 외국의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그 신용카드사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법률관계는 거주자인 신용카드 회원과 역시 거주자인 국내 신용카드 발급회사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 사이의 금전의 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의 회원이 아니라 그들을 대리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3호 소정의 이른바 대상지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허가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형사판례
빚을 갚는 행위도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달러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받았다면, 달러 매매 계약이 아닌 달러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다. 해외에서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돈을 받을 권리(외화채권)가 있는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로 처리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자체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고, 정식으로 돈을 받지 않은 것도 별도의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