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5359

선고일자:

199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국내거주자가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국외에 있는 재산은 국외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하였다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총세액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내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고, 한편 국외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나. 상속세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공1986,56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구갑주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3. 선고 92구36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소외 망 김경식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김경식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처인 원고 구갑주, 장남인 소외 김영진, 장녀인 원고 김영례(이하 국내상속인들이라 한다)와 일본에 거주하는 차녀인 원고 김경자, 차남인 원고 김영생, 3녀인 원고 김 혜, 3남인 원고 김영수(이하 재일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상속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은 국내상속인들이, 일본에 있는 재산은 재일상속인들이 각 가지기로 협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망 김경식을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어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세액을 산출하고, 이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기로 한 국내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중 원고 구갑주, 김영례가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 구갑주, 김영례에 대한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재일상속인들인 원고 김경자, 김영생, 김 혜, 김영수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가지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와 같은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상속세법 제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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