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후 꼭 필요한 검역증명서와 검역 불합격품 처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외에서 귀엽고 신기한 동물, 식물, 축산물을 들여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국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물건들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1. 검역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검역증명서는 수입되는 동물, 식물, 축산물 등 (이하 "지정검역물")이 가축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표지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4항, 별표 9~14,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간단히 말해, 안전하다는 확인 도장을 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대신 지정검역물이나 통관 서류에 표지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단서).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단서).
2. 검역 불합격!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타깝게도 위생 조건 미준수, 전염병 오염 우려, 유독물질 함유, 부패 등의 이유로 검역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물검역관은 화물주에게 소각, 매몰 등의 처리를 명령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 제1항).
불합격 사유:
만약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제5호).
3.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원칙적으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반송, 소각·매몰 등의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6항, 제44조 제3항).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 제6항 단서, 제44조 제3항).
해외여행 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www.qia.go.kr)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검역증명서가 필수이며, 검역 불합격 시 소각·매몰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물주 부담이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해외로 식물 관련 물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조/변조 시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출 시, 검역증명서 발급 필수이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매몰되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업자 부담입니다.
생활법률
수산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매몰 등의 조치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화물, 휴대, 선상으로 검역하며, 합격 시 증명서 발급, 불합격 시 폐기·반송되고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이며, 특정 식물은 격리재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