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30

형사판례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 그냥 다시 나간다고 신고 안 해도 될까? - 반송신고 의무와 환적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을 다시 해외로 보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반송'과 '환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송이란 무엇일까요?

관세법에서는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관세법 제2조 제3호).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물건이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하려면 신고해야 할까요?

네, 원칙적으로 반송하려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신고 내용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는 세관에서 물품이 법규정에 맞게 반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관세 수입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휴대품이나 탁송품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신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관세법 제241조 제2항).

신고 없이 반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없이 물품을 반송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홍콩에서 우리나라 공항 환승 구역에 들어왔다가 최종 목적지와 소유자가 바뀌어 일본으로 나간 금괴에 대해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관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승 구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적과 반송, 무엇이 다를까요?

'환적'은 같은 세관 관할 구역 내에서 들어오는 운송 수단에서 나가는 운송 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관세법 제2조 제14호). 국제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환적 물품은 통관 절차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금괴는 최종 목적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단순 환적으로 볼 수 없고, 반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은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통관절차가 면제되는 환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정보

  • 참조 조문: 관세법 제2조 제3호, 제4호 (가)목, 제13호, 제14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핵심 정리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을 다시 해외로 보낼 때,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반송'으로 보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승 구역을 거치거나 최종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없이 반송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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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자수정#밀반입#관세포탈(미수)